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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보험을 쓰나요?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차를 수리하면서 제 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 보험을 사용하나요?       ▶답= 미국에서 ‘처음’ 교통사고를 당한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본인 과실이 아닌데 왜 자신의 보험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 앞서, 양쪽 보험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과실이 있는 쪽에서 쉽게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보험 용어로 ‘Accept Liability (과실 인정)’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차를 치고 달아나 경찰에게 잡힌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은 자꾸 지체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보험 가입 시 ‘자차 보험(collision coverage)’을 구입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A나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에는 간혹 차가 오래되어, 사고가 나면 차를 폐차하겠다는 목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자차 보험을 들지 않는 고객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 내 보험회사는 우선 이 커버리지를 사용하여 차를 수리하게 되고, 이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Subrogation (대위 변제)’이라고 하는데, 쉽게 환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또 많이 우려하는 것이 “내 보험을 사용했으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 보험회사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사용한 수리비를 돌려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간혹 보험료가 올라갔다며 우리 사무실로 항의하는 때도 있는데, 이는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어 보험이 갱신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약 잘못된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하면, 고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인상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213)351-3513 / www.alexchalaw.com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상대방 보험사 양쪽 보험사

2024-11-05

교통사고 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프지 않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늦지 않게 클레임 하십시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Statute of Limitation)'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임 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노련한 변호사와 지루한 싸움을 거쳐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증 변호사 동의 상대방 보험회사

2024-08-06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보험을 쓰나요?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 - 알렉스 차 변호사]

▶문= 신호 대기 중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차를 수리하면서 제 보험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왜 제 보험을 사용하나요?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본인의 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 앞서 양쪽 보험사가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과실이 있는 쪽에서 쉽게 잘못을 인정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보험 용어로 'Accept Liability(과실 인정)'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차를 치고 달아나 경찰에게 잡힌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시간은 자꾸 지체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대부분 보험 가입 시 '자차 보험(collision coverage)'을 구입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을 때 내 보험회사는 우선 이 커버리지를 사용하여 차를 수리하게 되고 이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Subrogation(대위 변제)'이라고 하는데 쉽게 환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또 많이 우려하는 것이 "내 보험을 사용했으니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내 보험회사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사용한 수리비를 돌려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셈입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간혹 보험료가 올라갔다며 우리 사무실로 항의하는 때도 있는데 이는 사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어 보험이 갱신되면서(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험료가 올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만약 잘못된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갔다고 하면 고객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이나 소송을 통해 인상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회사 상대방 보험사 양쪽 보험사

2022-03-15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

▶문= 사고가 났는데 "잘못했다"라고 말해도 되나요?   ▶답= 많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잘못했다"라고 말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를 비추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말로 직접 "나의 잘못(it was my fault)"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과하거나 순수한 마음에 건넨 한 마디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 에이전트 사고 목격자 심지어 제삼자와 얘기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케이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셜미디어(SNS)와는 거리를 두십시오 - 케이스가 완전히 끝이 나기 전까지는 SNS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와 변호사는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의 SNS를 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허리 부상에 대한 클레임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측이 당신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진을 발견한다면 당장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3."아프지 않다"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인이 쉽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사고나 상처에 대해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누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4. 변호사 동의 없이 의료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 케이스가 진행될 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나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리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에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늦지 않게 클레임 하십시오 -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클레임 '마감 시한'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이를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를 넘겨 클레 임하면 피해를 봤어도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증 변호사 동의 상대방 보험회사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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